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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548호(2025. 4. 1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072회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5. ~ 5. 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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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