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5. ~ 5. 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