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4. 11.~4.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