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7.(수)까지 서면 작성하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7.(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