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5.4.15. ~ 2025.5.7.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