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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5-1070호(2025. 4. 15.)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479회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정비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주시장(참조 : 건설도시국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교통과(교통행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491 / FAX : 041?840?23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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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