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등 정비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주시장(참조 : 건설도시국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교통과(교통행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491 / FAX : 041?840?232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