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7. (22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