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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636호(2025. 4.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농림축산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627회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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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