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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393호(2025. 4. 15.)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522회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4. 15. ~ 5. 7.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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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