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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5-568호(2025. 4. 15.)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문화관광국 세무과 | 조회수 : 975회
1.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5. 04. 15.(화) ~ 2025. 04. 25.(금) (1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참조
  마. 의 견 제 출: 세무과 징수팀 (031-839-2196, alsrud784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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