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5. ~ 2025. 5. 7.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 5. 7.(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