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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5-378호(2025. 4.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565회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15. ~ 2025. 5. 07. [22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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