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15. ~ 2025. 5. 7.(22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