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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854호(2025. 4. 1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경제해양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64회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14. ~ 2025 .5. 7.(23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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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