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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014호(2025. 4. 1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99회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2025. 4. 14. ~ 2025. 5. 4.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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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