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광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502호(2025. 4. 1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315회
「영광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4.14 ~ 5.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