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14.(월) ~ 2025. 5. 7.(수) / 23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 징수과 세입팀(041-660-226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