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서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5. 4. 14.(월) ~ 2025. 5. 7.(수) / 23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폐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 징수과 세입팀(041-660-228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