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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5-600호(2025. 4. 1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담당관 | 조회수 : 593회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평  창  군  수

*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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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