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75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29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6조)
  ❍ 예방교육 및 홍보, 신고센터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규정함.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