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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73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85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학생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가정 연계 지도를 의무화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함(안 제7조)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상자별 연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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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