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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72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42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임.
  ❍ 이에, 현행 조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사항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정함 (안 제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 명시함
     (안 제1조 ~ 안 제4조)
  ❍ 우선구매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 구매실적 공표 및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9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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