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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71호(2025. 4. 1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52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만 학부모는 별도의 교육이 없어 최근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이에,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학부모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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