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환경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