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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69호(2025. 4. 1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47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69호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음.
 나.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7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함(안 제10조)
 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을 추가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