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69호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담당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고 있음.
나.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7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함(안 제10조)
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을 추가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