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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68호(2025. 4. 1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344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8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지역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탄소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