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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67호(2025. 4. 1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31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7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25% 경감 대상인 ‘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조례로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의 임대 등을 통한 공급 활성화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취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소형주택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안 제15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안 제15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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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