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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5-547호(2025. 4. 14.)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금) ~ 2025. 4. 16.(수)
  3.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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