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14. ~ 5. 3.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