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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5-1125호(2025. 4. 14.)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432회
1.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14. ~ 5. 3.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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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