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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남시 공고 제2025-1160호(2025. 4. 14.)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54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5. 7.(수)까지 복지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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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