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 4. 14. ~ 5. 6. (22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