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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4호(2025. 4. 1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 조회수 : 759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제·유족보상 청구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안 별지 제11호)
  나. 장제·유족보상 청구 근거 변경 (안 별지 제11호)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현장대응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출홀구 인하로 190, 전화: 870-3093, 팩스: 870-3087, 전자메일: kikikh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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