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4.14.~4.16.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