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및「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전라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
3. 주요내용: 건물임대보조금 지원요건 및 별표,별지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서면(우편), 전화(061-339-8302), 팩스(061-339-2804), 이메일(dbsdk1692@korea.kr),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