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11. ~ 5. 1.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