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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9호(2025. 4. 1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29회
의회사무과-1707(2025.4.4.)호 관련「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4.11. ~ 4.16.
3. 입법예고방법: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붙임


붙임  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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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