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1707(2025.4.4.)호 관련「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에 대해「지방자치법」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4.11. ~ 4.16.
3. 입법예고방법: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붙임
붙임 양구군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