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 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5년 5월 1일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청 예산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3층 예산과
- 전자우편 : psipsi1015@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6193-2092 / 팩스) 031-6193-3729
붙임 1.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