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정보통신과장)
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8045-2086
3) 팩스: (031)8045-6515
4)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