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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5-780호(2025. 4. 1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475회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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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