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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5호(2025. 4. 1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363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 6. 30.에서 2028. 6. 30.까지로 연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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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