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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429호(2025. 4.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25회
1.「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5. 5. 1.(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