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5. 5. 1.(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