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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5-273호(2025. 4. 11.)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인허가과 | 조회수 : 583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
   나. 공고기간 : 2025. 4. 11(금) ~ 5. 1.(목)/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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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