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 -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른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선정ㆍ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안 제11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15분도시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2242, Fax (064) 710-4739
- E-mail: yjs87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