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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960호(2025. 4.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2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1.(20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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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