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 향상
-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생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이 위험이 높은 노인 인구의 집단 면역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5. 4. 11.(금) ~ 5. 1.(목), [20일]
4.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