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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387호(2025. 4. 1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친환경과 | 조회수 : 283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4. 11. ~ 5. 1.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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