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501호(2025. 4. 1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307회
「태백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          간: 2025. 4. 11.(금) ~ 2025. 5. 1.(목)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