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4. 11. ~ 5. 1.(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